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지속된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까지 가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특히, 일본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기업 당 최고한도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19년 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19년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창업&프랜차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