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접수한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3천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37.4%인 천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인 2천74건은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지만, 2014년 20.3%로 20%를 넘어섰고, 2016년 32.7%로 30%를 넘어선 뒤 2017년 42.2%에 이어 작년에 50%를 넘어섰다.
반면 심사 착수 비율은 급감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작년에는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작년 84.9%로 최근 6년 새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작년에 재신고 53건을 받아 45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3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재심사 착수를 결정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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