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비가맹점 신제품 공급 거부 차별행위..공정위에 ‘승소’
상태바
<골프존> 비가맹점 신제품 공급 거부 차별행위..공정위에 ‘승소’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10.14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존>이 비가맹점 신제품을 주지 않은 걸 차별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스크린골프장 가맹본부인 <골프존>에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골프존이 가맹점에 신규 제품을 공급하면서 비가맹점에는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법에 규정된 거래 조건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장 시스템 개발 및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벌이는 골프존은 지난 2018년 1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연습기를 판매하던 <골프존>은 2016년부터 가맹사업을 벌였다. <골프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였지만 2016년말에는 4817개로 크게 늘었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벌이면서 기존에 제품을 공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했고, 가맹점으로 계약하지 않은 업체(비가맹업체)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모여 자신들에게도 신제품 공급을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업체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골프존>은 곧바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결과적으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상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공정위 처분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자를 특정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영세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맹 전환 기회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