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운영·폐업 3단계, 10개 추진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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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운영·폐업 3단계, 10개 추진 과제 발표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10.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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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단순히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경험만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가능한 1+1제도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해당 직영점의 운영실적과 더불어 가맹본부의 본사시스템 구축정도를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한 브랜드 등록을 방지하고, 예비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건전한 산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본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창업·운영·폐업 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추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창업단계 -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프랜차이즈 1+1 제도 추진
앞으로는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사업이 가능한 1+1제도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은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 운영한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등록해주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맥세스컨설팅이 전수 조사한 ‘2019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 브랜드는 57.9%로 전체 브랜드 4,287개 중 3,452개 (57.9%)브랜드는 직영점이 없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법적 자격에 대한 규정 및 제한이 없다보니 부실한 가맹본사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창업단계…창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으로 확대한다. 가맹점주 대상 정부지원시책 설명을 정례화해 자금·교육·마케팅·수출 지원시책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이외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전체 편의점의 96%를 차지하는 편의점 6개사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하였다.

규약 시행 후 신규출점보다 브랜드 간 전환출점 증가 등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종합적 실태 파악을 위해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등을 활용하여 출점 희망폐업현황, 위약금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소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② 운영단계 - 광고·판촉행사 전에 점주 동의 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광고·판촉행사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필수품목 현황, 특징 등 비교정보를 제공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필수품목의 축소를 유도해 나간다.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의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해 광고 50%, 판촉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실제로 맥세스컨설팅이 전수 조사한 ‘2019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5,960개의 마케팅 비용은 1조416억 원, 판촉비는 4,38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광고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판촉비는 전년대비 약 20%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에 기금을 수취하는 경우 사전 동의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중기부에 통보해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 간 인센티브를 연계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와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세분화해 분야별 거래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외식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등으로 세분화한다. 해외진출 단계별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망국가 추가 발굴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진출 방식을 다변화한다. 한류 연계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이외에 중기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시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경영부진 가맹점 대상 경영 컨설팅 및 교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폐점단계 - 가맹점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 완화 추친 
본사에서 창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조저해 문을 닫을 경우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맥세스컨설팅이 전수조사한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5,581개 브랜드 중 폐업 브랜드 수는 1,062개로 약 19%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브랜드 업종별로 살펴보면 1,062개 브랜드 중 한식 브랜드가 가장 높은 비율(20.7%)로 나타났으며, 기타외식 14.4%, 제과제빵 6.2%, 커피 5.9%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부진으로 인해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문을 닫을 때에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19.5 발표)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ㆍ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ㆍ정비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폐업 가맹점주의 신속한 폐업과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원을 배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연내 30개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0년 간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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