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전에 점주 동의 법 개정 추진-운영단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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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전에 점주 동의 법 개정 추진-운영단계②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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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앞으로는 광고·판촉행사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필수품목 현황, 특징 등 비교정보를 제공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필수품목의 축소를 유도해 나간다.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의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해 광고 50%, 판촉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실제로 맥세스컨설팅이 전수 조사한 ‘2019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5,960개의 마케팅 비용은 1조416억 원, 판촉비는 4천38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광고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판촉비는 전년대비 약 20%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에 기금을 수취하는 경우 사전 동의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중기부에 통보해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 간 인센티브를 연계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와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세분화해 분야별 거래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외식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등으로 세분화한다.
 

해외진출 단계별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망국가 추가 발굴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진출 방식을 다변화한다.

한류 연계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진출 사업(한류타운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이외에 중기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 시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경영부진 가맹점 대상 경영 컨설팅 및 교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간 정책수단 연계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셉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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