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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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8.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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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ㅇ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ㅇ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ㅇ다만, 4주동안(4주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이는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한 값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4.7.).


■ 주휴시간 
ㅇ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고,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ㅇ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는 취지인데,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 연차유급휴가
ㅇ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 15일×15시간(1일 5시간, 주3일 근무)÷40시간×8시간=45시간=9일(1일 5시간 근무 경우)

ㅇ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보니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
ㅇ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6조제3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총 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ㅇ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시급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은 100%가산)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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