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처벌 강화..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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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처벌 강화..행정 예고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7.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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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제척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8월 8일까지 총 20일간이며,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가맹본부가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유형으로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만적 정보제공 유형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점 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가맹본부의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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