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는 불법인가요?”
상태바
“가맹점의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는 불법인가요?”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6.21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법률에서 인테리어 리뉴얼과 관련 규정이 있나요?

A.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인테리어 리뉴얼과 관련하여 점포환경개선 규정이 있다.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Q. 가맹본부는 어떤 경우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Q.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나요?

A. 가맹본부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는 그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40%를 부담한다.
그리고,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드는 비용이나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 

 

Q. 가맹본부가 강제하지 않고 권장만 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 권장한 경우에도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제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장하는 경우에도  비용 중 일부(20% 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강제 또는 권장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자발적인 점포환경개선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