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유행하는 프랜차이즈소송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
상태바
요즘 가장 유행하는 프랜차이즈소송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9.05.15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본부의 예상매출액 허위제공에 대한 소송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는 3배 배상법,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되었기에 가맹점주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할 만큼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가맹점주들은 많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1년 전쯤 멀리 경상도에서 한 가맹점주가 상담을 해왔다. 
가맹본부가 년 매출 5억원을 보장해서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영업해 보니 2억원 밖에 되지 않아 결국 손해만 보고 폐업했다고 한다. 가맹점주가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보장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명확한 증거는 없고, 최근에 가맹본부 직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고 해서 같이 들어 보았다.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은 “계약 체결하던 2018년 3월에 매출액이 5억 나온다고 했잖아요”라고 따지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예, 뭐~ ” 하는 답변이었다.
가맹점주는 이것을 근거로 소송을 해보자고 강력히 원했지만, 내 재판 경험에 미루어 이 증거만을 근거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 드리며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 드렸다. 

 

예상매출액 보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해야  
그런데 이 분이 1년이 지난 후 다시 오셨다.
나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유하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찾아 왔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절박한 상태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편에 서서 위로해 주고, 자신있게 승리를 장담하는 사람을 믿고 싶어진다. 나에게 상담을 해오는 분들은 창업에서 실패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나라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드리고 싶지 않겠는가. 힘이 주는 조언을 드리고 싶으나, 변호사는 증거로 근거로 조언을 해야 하는 법. 
어려운 소송인데, 이미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뒤집을 확률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면 된다. 이번에는 딱 잘라서 말씀드렸다. 확률은 30% 미만이고, 항소심에서 질 경우, 물어줄 소송비용만 더 증가한다고.

 

가맹점주, 예상매출액 허위제공 소송 의뢰 많아 
2013년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는 규정이 등장했고, 그 후 계속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는 3배 배상법,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되었다. 
그 후로 프랜차이즈 소송 상담을 오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예상매출액 허위제공을 이유로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할 만큼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가맹본부 입장을 많이 대변하게 되고, 가맹본부가 승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가맹본부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어 가맹점주의 주장을 들어보면, 저 정도 증거로는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이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소송에서 진다면 이미 입은 손해 외에 추가로 소송비용과 마음의 상처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달달한 사탕으로 에너지를 얻을 때도 있지만 아플 때는 쓴 약이 필요하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필요한데……. 안타깝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