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가맹사업법 위반
상태바
<하남돼지집> 가맹사업법 위반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4.1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9천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