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뷔페서 과일 등 재사용 가능..‘초밥, 튀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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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뷔페서 과일 등 재사용 가능..‘초밥, 튀김 불가’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8.10.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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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뷔페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씻으면 재사용이 가능한 채소나 과일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전국 음식점과 각 지자체에 배포 중인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보면 식품 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기면 15일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뷔페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 발간

하지만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 등 채소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을 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세척 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 귤, 리치, 땅콩 같은 껍질이 있는 과일과 견과류 등의 식품도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 다시 쓸 수 있다.

과자류, 초콜릿, 빵 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썰어놓은 과일, 크림이 들어간 빵이나 케이크, 잡채, 튀김 등은 재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이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해 문제가 된 뒤 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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