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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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필수, 4대 보험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6.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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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가이드

예비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 기업, 국가가 서로 분담하며 보험료 계산도 위험 정도 보다는 소득에 비례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공단에서 관리를 하며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다.
-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 중 직원이 1인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조합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1) 보험료율
① 건강보험의 통상적인 요율은 월 급여액의 6.24%이며 사업자부담이 3.12%, 종업원부담이 3.12%가 되며 사업자가 급여 지급 시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② 국외에서 종사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국내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80/100의 범위 안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2) 보험료 부담
①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 부담한다.
② 보험료는 각 월에 대해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보험료 납부의무
①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사용자가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할 당월분의 보험료를 그 보수로부터 공제해야 하며 그 공제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적용제외 대상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1)가입대상
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②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2)요율
국민연금의 요율은 월 급여액의 9%이며 사업자가 4.5% 부담하고 종업원이 4.5%을 부담하는데 사업자가 급여 지급시에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3)적용제외 대상
①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않음)
②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자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상용되는 자가 아닌자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 조정이나 고용촉진 및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실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를 실시한다.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당 세탁소 미장원 꽃집 슈퍼마켓 등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된다.)
2) 고용보험의 각종신고
① 고용보험은 보험료 산정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속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기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기본서류를 사전에 작성·비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에 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호법 적용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3) 요율
고용보험의 요율은 월 급여액의 1.55~2.55%이며 1.55%일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0.9% 이고 종업원의 부담이 0.65%다. 
4)적용제외 대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함)는 적용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다. 
1) 가입대상
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회원단체는 제외)
②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2) 가입절차
①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다.
* 유의 :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 된 보험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급여액의 50%까지)한다.
②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원할 경우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가능하며 산재보험혜택은 승인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다.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 박찬규 센터장  195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나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평가, 기보캐피탈을 거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센터장을 지냈으며 서울과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장,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  e-mail Soood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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