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절세하고-이런 게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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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절세하고-이런 게 일석이조!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6.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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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대한민국은 기부에 대해 인색하다. 그나마 연예인들이나 기업들이 연말에 불우이웃이나 단체에게 기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 기부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을 세법이 예측했을까? 기부를 하는 자에게는 절세의 혜택도 준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정의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것은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고, 세법상 계산되는 의제기부금이 있다. 보통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가액을 말하며, 지정기부금은 공공기관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 받은 비영리단체 등에 지급하는 금품가액을 말한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현재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며 손금(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제기부금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의 30%를 초과하여 높은 가액으로 양수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기부금에도 범위가 있다
기부금은 기부한 만큼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차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개인은 종합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개인은 종합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범위로 인정이 된다.

법정기부금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므로 가급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까운 주민 센터나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기부하면 된다. 반드시 현금으로 기부하지 않아도 된다. 현물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으로 인한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사업자는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분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②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개인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 5년 동안 이월하여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③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5%, 2천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그 나눔을 통해 따뜻하고 당당한 절세도 하자!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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