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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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6.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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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법 집행 체계 TF’를 운영하여 올초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가맹사업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①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안 별표 1.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개정)

* (차액가맹금)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ㅇ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②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별표 1. 제6호가목 개정)
③ 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ㅇ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별표 1. 제6호가목 개정)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별표 1. 제6호마목 개정)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정리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① OEM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OEM 업체 리스트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본부에서 물품을 직접 공급할 경우 이를 통한 물류마진을 자세하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아울러 가맹점 식자재 등의 물류공급이나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중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해당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 해당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2.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하였다.(안 §13의2⑥항 신설)

* 가맹거래법 시행령 §13의2 ⑥항
⑥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정리
가맹계약 갱신시 가맹본부는 가맹점 인테리어가 너무 낡았거나 위생,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개선할 것을 강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의 20% 또는 40%(점포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구 시행령상 점주가 가맹본부 부담액을 받으려면 가맹본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의할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 점주가 지급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가 끝나고 90일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해당 비용을 점주에게 지급하도록 가맹본부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3.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로 기존의 ‘1~6시’시간대에서 ‘0~6시’시간대도 추가되었다. 
ㅇ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안 §13의3 ①,②항 개정)

* 가맹거래법 시행령 §13의3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정리
편의점 등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종의 경우 지역별로 심야시간에 매출이 극히 적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맹본부가 무조건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를 규정하였는 바, 해당 요건으로 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적어 ② 지난 6개월간 마이너스가 나야 본부에 요청할수 있었으나, 이를 ①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적어 ② 지난 3개월간 마이너스가 나야 본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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