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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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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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브랜드 선택시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하에서는 가맹 브랜드 선택시 정보공개서상에서 어떠한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일식 돈가스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을 전제로 검토해 보자.    


가맹 브랜드 선택시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


1. 작성 기준 
아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index.do)의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서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가맹안내서라 보면 된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대부분의 사항이 직전 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다만, 정보공개서는 매년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년도 가맹본부 매출상황이 확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래 표에도 모든 가맹본부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작성했다.
 

 
 

2. 정보공개서 분석
1) 매장 수 
2016년 기준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는 <코바코>와 <미소야>다. 여기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직영점은 법인소유의 매장만(등기부상 지점등기가 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대표이사 명의나 직원 명의의 매장들은 모두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즉,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매장 내지 대표이사의 지인 명의의 매장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영점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가맹점에 해당된다. 상기 표에서 <오니기리와이규동>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정보공개서 상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는 <코바코>와 <미소야>다. 여기서 직영점의 유무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만일, 직영점이 없다면 본사에서 신메뉴를 선보일 때, 충분히 테스트 할 수 없다. 이는 개발한 신메뉴가 곧바로, 가맹점에서 판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또한 직영점이 있다는 것은 본사가 가맹사업 수익 이외에 직영점 운영 수익까지 있다는 것이므로 가맹점 개설수익만 바라보는 본사에 비해 안전하다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가맹점은 <코바코>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이 많다는 것은 일반 고객들에게 해당 브랜드가 인지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므로 브랜드 후광효과를 얻기에 유리하고, 광고를 하기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가맹점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본사에서 관리할 사항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본사는 직원을 늘려야 한다. 이는 곧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므로 본사에서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가맹점이 많으면서도 직원 수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많지 않으면 본사로부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2)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영속하면서 본인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영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가맹본부의 재정 건전성이다. 2016년 매출은 <미소야>가 약 178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이익률은 <코바코>가 약 1.2%로 가장 높았다. 

3) 가맹본부의 형태, 직원 수
3개 가맹본부 모두 법인사업자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나, 개인사업자도 가맹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가맹점 대비 직원 수는 <미소야>가 0.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니기리와이규동>이 0.097명으로 가장 적었다. 

4) 가맹점별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일반매장 기준 <미소야>가 약 3억2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맹점별 매출액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자료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평당 가맹점 매출까지 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가맹금, 개설비
가맹금은 일반적으로 가맹비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금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이러한 가맹금은 <코바코>가 16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니기리와이규동>이 141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인테리어, 설비, 기기, 간판 등을 포함하는 개설비 또한 <코바코>가 약 1억55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오니기리와이규동>이 약 4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6) 영업지역
영업지역은 가맹점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의 유사업종의 다른 브랜드를 입점하지 못하는 바운더리를 의미한다. 구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만 하면 영업지역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이었으나 현형법은 반드시 가맹본부가 독점,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오니기리와이규동>과 <미소야>는 거리기준으로 비교적 명확한 영업지역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코바코>의 경우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른 두 브랜드 보다는 영업지역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볼 수 있다. 

7) 계약기간, 갱신비용, 로열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일정 시기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가맹계약 존속이 보장된다. 상기 표에서 ‘최초’로 표시된 부분이 최초 계약기간이며, ‘갱신’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초 계약 기간 경과 후, 갱신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최초 2년, 갱신 1년이면 최초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갱신거절 사유가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요구를 하는 이상 1년씩 가맹계약 기간 연장을 의미한다. 상기 표에서 갱신비용은 이러한 가맹계약의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의미하나,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무형의 재산에 대한 비용 지불을 꺼려 현실적으로 본사에서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본사가 로열티 명칭을 변경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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