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 통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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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 통해 해결 가능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8.03.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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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처리됐던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이 앞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정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고 분재조정협의회가 각 시도에 설치 될 시 많은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대상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등이다.

​한편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가맹본부나 공급업체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각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도는 9명의 조정위원을 구성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원은 조정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공급업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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