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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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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적용 개정 노동관련법

2017년 하반기 이후 일부 노동관련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2018년 상반기 적용 개정 노동관련법


1.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개정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변경
종전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 최초 입사자에 대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월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종전 최초 15일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시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최초 1년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은 새로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신규 입사자는 종전과 달리 2년 동안 최대 26일(1년 미만 11일 + 1년 시 1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② 육아휴직시 연차유급휴가 제한 금지 명시 
종전에는 당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자 했던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그 휴직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새로이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③ 시행일
상기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정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동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 개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강화
동 개정 법률은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추가하였다.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동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 등 보호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나 신고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 강화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난임치료 휴가 신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⑤ 시행일
상기 개정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3. 최저임금법
종전에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의 경우에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기능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4. 출퇴근재해 보장
종전에는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출퇴근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중 경로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구대진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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