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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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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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보자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후 많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13월의 월급을 조금 두둑이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챙겨보자 연말정산


아래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사항이다.

*취학 전 아동의 체험학습비는 공제되지 않음에 유의함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한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 
*17년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소득공제액이나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7일(화)부터 개시하였다. 전년도 금액과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이번에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항목별로 절세와 유의 도움말,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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