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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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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강제에 대한 검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에 대한 조사 후 위반행위를 적발해 처벌을 하고 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 특히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필수품목에 대한 최근 법위반 사례와 가맹본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필수품목 강제에 대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례 ①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는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18개 품목은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A가맹본부는 상기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사례 ②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B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 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50개 품목은 9개 부재료 및 41개 주방집기로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가맹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 처벌 사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항(별표2)에서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2.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점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2018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3.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에 대한 검토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해 특별히 규제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나 집기 등을 포괄적으로 강제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 사례와 같이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행위로 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에 대한 강제가 기재만 되고 실제 운영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체로부터 구입을 강제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필수품목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가맹계약서는 수정하고 정보공개서는 수정 후 변경등록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외식가맹본부의 경우 로열티를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일정한 마진을 챙겨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과하는 마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운영방법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류마진이 아닌 가맹사업의 노하우와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맹본부 수입구조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e-mail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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