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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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1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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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족 사기단

요즘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은 물론 취업난 때문인지 20~30대 젊은이들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고 이런 예비창업자들의 쌈지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극성이다. 다음은 그 동안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나름 많은 소송들을 하면서 다양한 사기행태를 보아온 필자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 가족 사기단 이야기이다.(당사자들의 이름과 사건 내용은 일부 수정한다) 

 

사건1#
부산에서 상담 온 김영원 씨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으나 본사의 성의 없는 태도와 미숙한 대처에 실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했다. 
문제의 00가맹본부는 울산에 마치 분양 모델하우스처럼 크게 점포를 열어놓고 부산·경남 전역에서 수십 명의 예비창업자들을 관광버스로 단체로 모셔와 홍보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첫 가맹점을 오픈한지 1년도 안 돼서 100여개의 가맹점을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안가서 가맹점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빗발치고 집단 소송도 당하는 등 오픈한 가맹점의 70%와 분쟁 중인 곳으로도 유명했다. 나도 이 00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회사였다.
몇 주일이 지나 다시 김영원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본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니 맡아달라고 했다. 인테리어 계약까지 끝난 상태에서 중도해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점주들과 소송중인 점을 이용해서 유리한 합의안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어 종결할 수 있었다.


사건2#
작년 봄, 30대 중반의 김재영 씨가 전주에서 상담을 왔다. 담배값 인상과 실내금연 등으로 무연담배가 크게 유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계 전자담배 1위의 회사로부터 독점 공급 받는다고 광고하던 한 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고 1억원을 지급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업체는, ‘문영철' 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앉혀 놓고 물품비만 받고 담배는 주지 않아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결국 재판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판결금을 집행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김재영 씨는 결혼도 하고, 얼마 전 딸을 낳았다는 전화까지 왔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돈을 받아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사건3#
올해 여름, 아직 30대 초반 나이에 식당을 4개나 운영하는 김창열 씨가 상담을 왔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우리 대표이사가 00 그룹 오너 아들이다. 앞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확장할 것이니 미리 좋은 지역에 가맹점을 확보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서 즉석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 일부까지 해서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러 가맹 본사들을 상대하면서 쌓인 경험과 눈치가 9단인 분이라, 가맹본사의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인테리어 공사 직전에 중단했다고 한다. 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 대금 5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상담을 온 것이다. 


결말#
읽으면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위 3개 사건의 가맹본사의 실질 오너는 동일인이다. 문영철이라는 이름도 개명한 것이고, 본인 혹은 어머니, 동생 명의로 가맹본부들을 운영하면서 대박의 꿈을 미끼로 창업자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
사건 1의 당사자 김영원 씨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남편은 한 대에 3~4억원 하는 고급 외제차 세일즈맨인데 얼마 전 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문영철을 만났다고 한다. 
“변호사님, 순간적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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