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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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11.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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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산업안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 내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 관련 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등이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기타 2017년 상반기에 개정된 산업안전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① 근골격게부담작업의 범위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② 사업주의 의무
상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예방조치, 사후조치 등을 해야 하는 바,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사전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거나 작업환경 개선, 교육훈련, 질환발생시 산업재해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① 산업재해 미보고시 처벌 수준 강화
종전 산업재해 미보고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하였으나, 이를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를 미보고시에는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함.
②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은폐하거나 또는 교사, 공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 도급에서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등
일정한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또한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그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④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의무 부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⑤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안전보건규칙)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노동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에 포함함으로써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함.
다음 호에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모 제과점 제빵사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 본다.

 

 

구대진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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