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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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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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시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제도 사문화 문제

올해처럼 가맹사업이 뜨거운 감자였던 적은 없었다. 왜 가맹사업이 이런 관심을 넘은 질타를 받게 되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가맹사업법 일부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1. 서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은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금번 가맹사업 개정과 관련하여 구법 상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위 ‘숙고기간 단축’ 제도가 금번 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사문화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검토
① 현행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위 ‘숙고기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 제3항 괄호에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되도록 규정하는 ‘숙고기간 단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상기 ‘숙고기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면 i) 예비창업자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점포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점포를 이미 구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가맹브랜드를 선정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 경우 점포 임대료만 축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고, ii) 가맹희망자가 가맹브랜드 선정 단계 및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맹점 개점 이후에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숙고기간 단축 제도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③ 2017. 10. 19 시행 개정법에도 상기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도 ‘숙고기간 단축’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3. 개정법 제11조 제1항
① 구법 제11조 제1항
구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하루 전에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② 개정법 제11조 제1항
1) 개정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도 14일의 숙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2)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
위와 같이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도 숙고기간을 주는 것은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조건이 결정되므로 가맹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에 대해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제도에는 제7조 제3항 괄호와 같은 ‘숙고기간 단축제도’를 넣지 않아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반드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숙고기간 단축’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 결어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 숙고기간 제도는 최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원 안에는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아니라 3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서 숙고기간과 동일하게 14일로 변경되면서 정보공개서에는 있는 ‘숙고기간 단축’이 가맹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라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괄호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 제도까지 함께 없앴다면 앞뒤가 맞았을지 모르나 정보공개서에는 숙고기간 단축 제도가 그대로 있고, 가맹계약서에는 숙고기간 단축제도를 만들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제도를 사문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입법 오류라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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