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만드는 공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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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만드는 공정한 법
  • 조주연 기자
  • 승인 2017.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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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유상목 교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산업도 매우 빠르게 발전해 왔다. 유상목 교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가맹사업 생태계가 이제는 방향을 바로 잡을 때라고 말한다. 그래야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내일을 선도할 법 제정과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함께 기대해 본다.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유상목 교수

세계 대회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와의 인연 
현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시장분석론’을 강의하고 있는 유상목 교수는 롯데그룹과 개인무역사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던 세일즈맨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세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보았고, 지인의 소개로 2010년 세계프랜차이즈총회(WFC) 서울대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프랜차이즈 산업과 인연을 맺었다. “제가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각종 국제행사 경험이 있다 보니 대회 사무국장을 맡게 됐어요. 당시 WFC 회원국이 41개국이었는데 38개국이 참가할 정도로 서울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협회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함께 일해 보자는 회장님의 제안에 저도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심이 있던 터라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협회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공정위와 함께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만들기
2010년부터 크고 작은 프랜차이즈 관련 이슈가 터졌고, 프랜차이즈 산업과 협회도 글로벌 마인드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유 교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알아갈수록 안타까움이 더했다. 국내의 다양한 브랜드에 글로벌 트렌드를 제시하고 토종 브랜드의 해외진출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산업 문제를 크게 문제 삼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동안 관련 법이 핵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땜질식 개정을 거듭하다 보니 누더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문제의 대부분은 법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도 맞아떨어져서 협회가 만족할 수준의 답을 내놓는다면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가 특히 기대하는 것은 로열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것. 처음에는 잡음이 일겠지만 지적 재산권을 법을 통해 양성화한다면 본사의 갑질도, 가맹점의 불만도 사그러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기본과 법 제도, 선진화된 상생시스템
유 교수가 보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동시에 미투 아이템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가맹본부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시행하게 됐지만, 유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만국공통어인 ‘프랜차이즈’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프랜차이즈 선진국도 비슷한 과정을 걸어왔어요. 미국도 현재의 법적 장치와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계약관련 사기건 및 원재료·상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과의 마찰 등 다양한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도 업계가 공정한 룰을 만들고 법 제도가 마련되면 큰 틀의 상생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적응도 빠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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